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96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뉴데일리DB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대한조선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해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대한조선는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교부한 기본거래계약서 부속협약서, 안전보건협약서 등을 통해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내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한 비용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위반이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여전히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과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면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