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 없어전체 절반 업체,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 낮춰“일부 단체의 배달비 인상 주장은 비교 기준 달리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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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아한형제들
    배달 수수료율을 점포 매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 도입으로 인해 현행 대비 부담이 40%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전무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17일 배달 플랫폼 상생안을 통해 “현행(평균 주문금액 기준) 대비 ‘중개이용료 및 배달비 총 부담’이 커지는 입점업체는 없고, 전체의 절반 업체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를 낮추는 등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거래액 기준 하위 65%에 해당하는 약 13만 업주는 현재 대비는 물론 배달의민족이 지난 8월 자체배달 서비스 중개이용료율을 변경하기 전보다 모든 주문금액에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이 경감된다.

    배달시장의 통상적 평균 주문음식 단가인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65%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은 평균적으로 기존 대비 약 20%가량 줄어든다. 매출 비중 상위 35% 구간에서도 평균 주문 단가 2만5000원부터는 주문 금액이 높을수록 실질 업주 부담율이 현재 대비 줄어드는 구조다.

    업주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50% 업주에 대해서는 배달비 인상 없이 중개이용료만을 낮췄다. 지난 8월 당사가 자체배달 중개이용료를 6.8%에서 9.8%로 변경할 때 400원 인하한 업주 배달비를 그대로 유지한 것.

    배민 측은 “거래액 기준 하위 20% 입점업체의 경우 공공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의 2%의 중개이용료를 적용했다”며 “업주 부담 배달비도 최대 2900원을 유지해 업주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전했다.

    해당 업주들은 평균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 주문 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 비용이 현행 대비 총 36% 낮아져 19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8월 중개이용료를 변경하기 전과 비교해도 33%가 낮아진 수준이다.

    거래액 상위 50~80% 업체의 경우는 개편 전 중개이용료인 6.8%와 개편 이후 인하된 업주 부담 배달비(1900원~2900원)를 유지했다. 

    거래액 상위 35~50%의 업체는 개편 전 중개이용료인 6.8%를 적용하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현재 대비 200원 인상되지만 개편 전(2500원~3300원)에 비해서는 300원이 더 낮아졌다. 


    배민 측은 “이번 상생안의 업주 부담 절감 효과는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업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번 상생안의 비용 부담 인하 효과가 실제 배달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다.

    이와 함께 일부 업주 단체의 수수료와 배달비 모두 인상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배민 관계자는 “일부 단체의 입장문에 인용된 ‘인상 이전 수준 6.8% 보다 이용요율은 1%p, 배달비는 500원이 올라가고, 35~50% 구간은 배달비가 2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사실”이라며 “비교의 기준이 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의 시점을 각기 달리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