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언론은 포털의 편집에 종속되어 있고 포털은 언론 위의 언론으로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 칼럼니스트 변희재씨는 최근 발간된 그의 저서 ‘2007년 대권! 포털이 결정한다’에서 “현재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불법”이라면서 “포털의 초기화면 기준으로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씨는 지난해 개정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특정 신문의 영향력을 고려한 나머지 3개사 이상이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넘으면 불이익을 받도록 한 규정을 예로 들면서 “시장점유율을 따져보면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상위 두 개 업체만 합쳐도 70%를 훌쩍 뛰어 넘는데도 현행 신문법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규제도 할 수 없다. 신문법 내의 인터넷 언론 규정에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이라는 조항을 억지로 집어넣어 사실상 의도적으로 포털을 빼내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씨는 포털이 신문법에서 제외된 데 대해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신문발전지원금을 독식하기 위해 포털을 처음부터 배제하려 했던 것 ▲종이신문의 인터넷언론사들이 신문법에 규제 받는 걸 바라지 않아 포털 배제조항에 동의한 것 ▲공급자의 시각으로 포털을 언론사로 인정하려 들지 않은 기자들 ▲언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력만 누리려는 포털 측에서 이를 환영한 것 등을 이유로 들면서 “포털의 신문법 배제는 그야말로 한국 언론인들끼리의 밀실야합이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아울러 그는 “식당을 하려고 해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영업개시를 하지 못하는데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포털은 여전히 버젓이 언론영업을 하고 있다”며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이들은 아무런 법적 관리도 없이 마음대로 언론사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오직 인터넷 언론에만 해당되는 규제로서 오히려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높다”면서 “이는 각 언론사와 포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억지조항을 집어넣은 결과”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독자적 기사생산’ 부분을 삭제하고 ‘초기화면 기준 뉴스면 비율 50% 이상 되어야 함’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넣어주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일부 전문가들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박한 데 대해 그는 “신문법에 종이신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보면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종이신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무수한 규제를 감수하고 있는데 단지 언론의 원칙에 맞게 뉴스면 비율을 50%만 넘겨달라는 것이 무슨 규제나 통제냐”고 반문했다.

    변씨는 특히 독자들이 포털의 올라온 기사의 출처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현행처럼 포털이 초기화면의 기준 뉴스면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뉴스의 상업화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포털이 언론을 장악하게 된 원인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변씨는 일례로 ‘다음’과 조선닷컴의 초기화면의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 분석하면서 “뉴스면의 비율은 신문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신문의 경우 정론지의 여부를 판별할 때 주로 뉴스면의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현행처럼 포털이 초기화면 기준 뉴스면 비율이 20%의 이하일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뉴스의 상업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포털이 클릭수로 돈을 환산하는 것과 더불어 뉴스면의 비율도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다.

    그는 포털 회원들의 뉴스사이트 유입도와 관련, “뉴스의 위치가 메일 로그인 바로 밑에 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 “포털 사이트는 뉴스의 질로 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메일과 까페, 그리고 쇼핑몰 사업 등 80%의 서비스와 이벤트로 끌어 모은 회원들에게 뉴스를 끼워서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문은 작은 상품 하나라도 끼워 팔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고 해당 신문사는 파렴치한 장사치로 몰린다”며 “지금껏 종이신문이 경품 하나만 줘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던 언론단체들과 진보적 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포털의 뉴스면 비율과 관련해 “포털의 뉴스면 비율은 단지 그들이 상업사이트라는 점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언론사가 그들과는 원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터넷상의 뉴스면 비율 50%는 지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뉴스면 비율 50%를 넘으면 독립인터넷언론으로 그 이하면 상업뉴스언론으로 나누어 차별적인 규제를 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뉴스면 비율 50%를 의무화한다면 대부분의 포털은 뉴스서비스를 포기할 것이고 몇몇 포털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사실상의 정통 인터넷언론으로 신문법에 등록되면서 권력남용의 위헙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7대권! 포털이 결정한다?'는 브레이크 미디어서 펴냈으며 가격은 1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