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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가좌 뉴타운 지구 전경(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성냥갑 아파트 퇴출을 위한 ‘공동주택 심의기준’ 운영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고 1년여 만에 이를 보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아파트 심의기준을 13일 내놨다.
이번엔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는 신 기준을 핵심적으로 도입했으며 주동형식 및 층수의 다양화에 대한 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은 더욱 강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건축심의 기준 객관화·계량화해 업그레이드, 녹색도시 신기준도 도입
서울시는 공동주택 심의기준 도입 후 지난 1년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 분석, 일부 핵심 심의기준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심의를 받는 공동주택은 16층 이상, 300세대 이상 규모로서 그동안 심의기준을 적용받은 사업은 총 86개.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개선의견을 분석한 결과 입면 및 경관 디자인 분야가 233건(30.3%)로 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지계획 190건(24.7%), 평면계획 148건(19.2%) 등에 대한 개선 주문이 많았다.
심의를 통해 주동형식 다양화가 95%이상 반영됐으며 친환경 우수등급 인증으로 30% 에너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완된 심의기준에선 성냥갑 아파트 퇴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동 형식과 입면 디자인의 경우 비슷한 모양의 탑상형 주동은 같은 타입으로 엄격히 간주하고, 1개 주동당 5호 조합 이하로 계획했다.
서울시의 지난 1년간 획일적 배치를 탈피한 자유로운 배치로 보행축, 녹지축을 조성하고 테라스 및 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다양한 주동형식을 등장시킨 성과를 거두고 40% 이상의 벽면율확보로 단조로운 커튼월 입면 디자인을 탈피한 바 있다.
‘주동 층수 다양화’로 명시됐던 심의기준도 ‘최고 층수를 기준으로 10% 이상 차등 시 1개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최고 층수 25층인 경우 22층 이하인 경우 층수 다양화를 인정하는 것.
발코니의 경우 개방형, 돌출형 등 차별화된 건물 입면 디자인을 등장시킨데 이어 보완조치로 60㎡ 미만 세대는 발코니 면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신 기준은 서울시가 얼마 전 발표한‘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 및 보행로 조성 시설기준, 옹벽 및 벽면 녹화, 커튼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준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2007년 이후 공동주택 53개 사업에 대해 에너지절약 2등급(EPI 74점 이상) 및 친환경 ‘우수등급(75점 이상) 인증을 받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착공단계에는 예비인증을 획득해 연간 약 30%의 탄소배출량 및 등유량을 줄여, 연간 약 221억 1천4백만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자전거 주차면적은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하고 보행길과 분리
자전거 교통 시설기준의 경우 단지 내 자전거 도로망을 우선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전거 주차면적을 일반건물 2%, 공동주택 5%로 확보했다. 또 보행길은 자전거와 도로와 명확히 분리, 폭이 2m 이상 확보 되도록 하는 등 보행 편의가 함께 고려된 기준을 제시했다.
1천 세대·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엔 벽면녹화 의무화
또 서울시는 도로변 옹벽은 자연순응형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단지와의 소통을 강화한데 이어 1,000세대 또는 10동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벽면녹화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신설, 삭막하고 차가운 회색 콘크리트 벽면을 푸른빛으로 바꾸는 담장 녹화를 확산시키는 기준도 확립했다.
커튼월 건축물 등 건물 에너지효율 높이는 계량화된 기준 제시
과도한 일사로 하절기 냉방부하를 급증시켜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커튼월 건축물에도 열관류율과 외부유리 차폐계수 등의 계량화된 건축기준을 제시, 건물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평균 외벽 열관류율 상한값을 1.34w/㎡k 미만으로 정해 에너지효율을 담보했다. 열관류율은 낮을수록 에너지 손실이 적어 에너지효율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유리를 통한 일사유입량을 의미하는 외부유리 차폐계수는 0.45 이하로 제한했다. 이렇게 제한했을 때 차폐계수가 0.81에 이르는 투명유리 보다 건물 내부로 흡수되는 햇빛의 양을 40% 이상 저감시키는 효과를 거둬 그만큼 실내 온도가 떨어져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다.
여행프로젝트 심의 기준 추가 도입하고 공개공지 공공성 강화 기준 마련
그동안 건축심의에 반영해 여성이 행복한 도시공간 만들기에 기여해온 온 여행길, 여행주차장, 여행화장실 등의 여행프로젝트는 투시형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채광 확보 등 ‘여행아파트 심의기준’을 추가 도입으로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개공지 등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용성 측면을 보다 엄격히 적용, 연접한 보도와는 같은 높이로 유도하고 외부공간과 단절하는 시설물 및 나무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보완된 심의기준은 시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이 서울시의 아파트 건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8월 시행 이전에 기 심의를 받은 사업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권장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국 건축기획과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건축심의 기준으로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넘어 더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나서고 있는 미래지향형 저탄소·녹색도시 아파트 설계에도 서울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밀했다.
새롭게 개편된 건축심의기준(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은 주택국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의 건축심의기준 및 절차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