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5일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은 헌법재판소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법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종편ㆍ보도 PP 정책방안은 이달 중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황 국장은 "종편ㆍ보도 PP (선정) 시기는 사법부의 판단을 볼 필요가 있고,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모든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종편ㆍ보도 PP 선정과 관련해 헌재 진행상황도 고려의 한 요소라는 의미지 헌재 결정 이후로 선정을 늦추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방송법과 IPTV법에서 각각 대기업 등이 소유할 수 있는 종편ㆍ보도 PP의 지분 제한을 각각 30%와 49%로 엇갈리게 설정한 것에 대해 황 국장은 "케이블TV용으로 승인받은 뒤 IPTV로 가는 것은 쉽지만 IPTV용 승인 이후 케이블TV로 가려면 다시 방송법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케이블TV와 지상파의 교차 소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분제한에 대해 황 국장은 "현행법에 지상파와 위성방송 간에는 교차소유가 허용돼 있는데 이 수준(33%)까지는 열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30% 제한과 관련해 그는 "방송 시청점유율과 신문 구독률을 합산해 30%가 넘을 경우 사업자 선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 8월 이후 계산법이 나와 이를 넘게 되면 방송시간 일부를 타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MBC와 KBS2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황 국장은 "MBC의 경우 주식회사니 최대주주가 이를 민간에 팔면 민영화라고 볼 수 있고 KBS2의 경우 방송법을 고쳐 채널을 떼어내 팔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