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이상, 2년 이상 장기체납자 대상상위 10위권 상당수 탈법적 거래 통해 조세포탈

  • 국세청은 16일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2년 이상 장기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천797명의 명단(개인 1천695명, 법인 1천102명)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공개 대상자가 작년 656명의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 2천797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조6천413억원으로 작년 공개대상자의 체납액 2조5천417억원의 2배를 훨씬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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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 거래업체인 ㈜삼산무역의 추용호대표로 467억원에 달했으며 임대순(다단계판매법인 ㈜허브닥터 글로벌 대표, 397억원), 장대진(다단계판매회사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 대표, 309억원) 등이 2,3위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우림타운(1천137억원), ㈜테마골드(734억원), ㈜삼산무역(668억원), ㈜아이엔지에너지(394억원), 주식회사 디케이코퍼레이션(307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체납액 10위권 이내 고액체납자의 상당수는 금지금 거래, 다단계 판매, 기획부동산, 유사휘발유 판매 등 신종.변칙 영업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라고 밝혔다.

    개인 명단 공개자의 경우 세목별 체납액은 소득세(1조3천456억원)와 부가가치세(1조124억원)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고, 체납액 규모는 7억 이상 ~10억 미만이 1천207명(71.2%)이었고, 100억원 이상인 사람도 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지역이 각각 630명(1조3천239억원), 565명(9천796억원)으로 두 지역이 인원수의 70.5%, 체납액의 7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586명(34.6%), 40대 535명(31.6%), 60대 314명(18.5%), 30대 이하 132명(7.8%), 70대 이상 128명(7.5%) 등이다.

    법인의 경우 건설업이 327개, 제조업이 261개로 가장 많았으나 업종별 가동법인수에 대비하면 부동산(0.74%)과 건설업(0.44%)의 비율이 높았다.

    체납금액별로는 7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801개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도 10개나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433개(39.3%), 330개(2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명단공개자들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소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의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