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청'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직장인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는 올해부터 신용카드공제 혜택 등이 축소돼 지난해보다 환급금이 줄었기 때문.

    10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놓치거나 빼먹은 근로자들은 오는 11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인 2016년 5월까지로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측은 "지난 8년 동안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만8123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40억여원을 추가 환급받았다"면서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의 유형이다.

    ① 퇴사 시 약식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신청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때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등을 놓치기 쉽다.

    ② 스스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도 추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교육비 공제를 누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③ 회사의 사정이 어려운 경우 =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 위기에 처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가 연말정산에서 최소한의 공제만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추가환급 대상이다.

    ④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 못한 근로자 = 연말정산 시기에 출산이나 사고로 입원했거나 외국근무, 해외출장, 외항선 승선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사람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누락이 있는 경우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⑥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중증질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도 많이 놓치는 유형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