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발견 못한 감사엔 `면책'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분식회계 등으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고합이 장치혁(79) 전 고합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고합에 33억5천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모(71) 전 감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분식결산이 회사의 다른 임직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이뤄졌고 재무제표 등을 법정기한 안에 제출받지 못해 허위 기재사실을 밝혀낼 수 없었으므로, 감사로서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또 송모 이사 등 다른 경영진 8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각각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고합은 "전 경영진이 1992∼1997년 분식결산으로 회사실적을 부풀리고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들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회사에 2천여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장 전 회장에게 50억원 등 경영진 2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02년 제기했다.

    한편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3년 기소돼 2007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며 이듬해 광복절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