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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비리직원에 대한 즉시퇴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바코는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인사규정에 인사청탁 금지조항을 신설해 인사청탁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필요한 경우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비위 면직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적발시 사용분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1~6개월간 카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코바코는 이에 앞서 작년에는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청렴 윤리위원회를 도입했으며 올해 초 e-감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등 다양한 청념 정책을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