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지짐 적용돼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 기대“조성 토지 원가산정 적정화로 토지공급가 신뢰성 제고”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 지역의 토지 보상비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2일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맞춰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은 구역의 조성토지 원가산정과 관련해 항목 별로 원가에 포함할 비용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 준공 후 가격정산을 하도록 하는 등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화를 기함으로써 조성 토지 공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용도별로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산업시설용지, 연구시설용지, 물류시설용지, 관광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된다.

    이번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은 우선 조성토지의 원가 산정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가항목 별로 포함할 직․간접비를 명확히 하고 확정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가격정산을 실시토록 했다. 조성원가 산정항목을 상위규정에 따라 나누고 항목별로 원가를 명시해 원가산정에 따른 다툼의 소지를 제거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도록 계획 승인기관의 장에게 조성원가 산정내역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 준공 후 토지가격을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토지매수인 등에게 통지해 가격정산을 하도록 했다.

    관계기관과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협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제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도로, 하천 등 객관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해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개발사업 준공 전후의 공공시설 인계인수 사항도 명시하도록 해 개발사업 시행자와 공공시설 관리청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토지 조성원가 산정이 투명해지고 사업 주체 간의 책임소재도 명확해짐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생산, 교역, 물류, 금융, 연구 등 각종 산업과 기능이 집적된 대규모 복합개발지역으로 도시 자체가 외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조성 토지의 공급가도 일반적인 개발사업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