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인들, 사업조정 신청...7곳 백지화정부 SSM 규제 불구 타 지역은 입점 늘어
  • 광주광역시에 입점을 추진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상인들과의 2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광주시는 최근 “홈플러스가 치평점(서구) 입점을 자진 철회햇다" 며 "이로써 광주시내에 진출하려던 기업형 슈퍼마켓 (SSM) 7곳의 사업조정이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은 입점에 반발하는 상인들과 업체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행위다.

    광주시의 사업조정으로 현재까지 입점을 철회한 SSM은 홈플러스가 4곳, 롯데가 3곳이다.

    여기에 앞서 대형마트인 신세계 이마트 점포(북구 매곡동) 1곳이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SSM 7곳과 대형마트 1곳등 대기업 점포 8군데가 누울 자리를 확보하고도 개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매장 전체면적이 3300㎡ (1000평) 이하면 SSM, 그 이상이면 대형마트로 부른다.

    홈플러스는 그긴 자사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서구 (치평점, 풍암점)·와 북구 (동림점)· 광산구 (우산점), 롯데마트 역시 SSM인 롯데슈퍼를 서구 (금호점) 광산구 (수완점)· 남구 (노대점)·에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이미 광주에는 대형마트 14곳, SSM 16곳으로 30개 업체가 성업 중이다. 점포 1개당 인구 4만7788명으로 이미 ‘유통업체 과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내려져 있다.

    그런데도 대형 유통업체들은 용역회사를 앞세워 상품을 넣으려다 곳곳에서 충돌해 유혈사태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상인들이 신청한 사업조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1월 롯데슈퍼의 수완점을 시작으로 내리 7개가 자진 입점 철회를 선언하며 물러난 것이다.

    특히 북구 매곡동 신세계 이마트 입점은 시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로 저지된 전국 첫 사례다.

    이마트 입점은 지난해 2월부터 건축허가를 놓고 거센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광주시가 지난 8월 “북구청의 건축허가가 위법하다” 며 허가취소 판정을 내리면서 문제의 대형마트 입점마저 불발됐다.

    이와 관련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상생법, 유통법이 강화되면서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를 전통시장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고, 여론 자체가 홈플러스 입점 부지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 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 현재 대형마트들이 전통상업보전구역 내에 매입, 분양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했거나 공사중인 점포는 롯데마트 12곳, 이마트 9곳, 홈플러스 9곳 등 모두 30곳에 달한다.

    한편 서울 시내에 입점한 SSM 215곳 가운데 서울시가 사업 일시정지 권고 처분을 내린 곳이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송파구 24곳, 강남구 19곳, 서초구 13곳 등이다.

    또한 중구에는 롯데슈퍼 신당점 1곳, 용산구에는 4곳이 있으며 동대문ㆍ증랑ㆍ구로ㆍ금천구에는 각각 5곳이 자리잡고 있다.

    SSM 입점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사업조정에 나서 84곳에 대해 사업일시정지 권고 처분을 내렸다. 

    대형마트가 신규 점포 개설 문제로 상인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 출점 규제를 소홀히 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