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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가 지난 15일 발효됐다. 체리, 삼겹살, 와인, 화장품 등 미국산 수입상품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에겐 희소식이다. 발 빠른 시장 상인들은 벌써 가격 경쟁력 있는 미국산 제품들 확보에 나섰다. 혜택보는 상품들을 살펴보았다.
◆ 감자는 12월~4월에만 무관세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일 중 대표적인 상품은 체리, 자몽, 오렌지 등이다. 특히 국내 체리 수입량은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다. 체리에 부과됐던 24%의 관세는 완전히 없어졌다. 자몽 관세 30%는 5년간, 키위의 관세 45%는 15년간에 걸쳐 없어질 예정이며 50%의 관세가 부과되는 오렌지는 무관세로 일정물량까지만 수입한다.
미국산 치즈 관세 36%도 완전히 철폐됐다. 치즈·커드, 블루바인 치즈, 체다치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치즈가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연간 35억원어치를 수입하는 체다치즈 관세 35%는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또 일반치즈에 부과되는 관세 36%도 15년에 걸쳐 사라진다.
치즈이외 낙농품에 대한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버터의 경우 관세 89%가 10년 후에 철폐되며 우유와 크림은 36%의 관세가 10~15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감자, 옥수수, 대두 등 주요 농산품의 관세부담도 줄어든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식용감자의 관세는 304%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연간 5백만달러 정도가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감자 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연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 약 3천톤을 확보했다.
칩용 감자도 304%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됐지만 계절관세를 도입해 12월~4월 기간에 수입하는 물량의 경우 관세가 철폐됐다. 옥수수는 7년간 328%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식용대두는 한·미 FTA가 발효돼도 487%의 고관세가 유지되지만 연간 1만톤의 무관세 1년치 물량을 확보했다.
◆ 닭고기 관세 20% 10년 걸쳐 철폐
미국산 닭고기의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닭고기 7마리 중 1마리가 수입산일 정도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점유율은 높은 편이다. 다리, 날개, 가슴살 등 부분육으로 수입하는 것이며 이중 대부분은 닭다리다.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는 18~20%의 관세가 부과돼 왔지만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미국산 생삼겹살 관세도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은 연 평균 9kg에 달하고 삼겹살 수입량도 연간 9만톤에 이른다. 특히 미국에서 수입량의 절반에 이르는 생삼겹살에 22.5%의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돼 왔다. 이는 10년에 걸쳐 매년 약 2.2%씩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 화장품 등 원산지 확인하고 사야
미국산 화장품은 관세 8%가 없어졌다. 화장품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 중 하나로 연간 수입액은 무려 2억달러 이상에 달할 정도로 수입화장품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 그간 부과됐던 관세 8%가 철폐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산 셔츠, 청바지 등 의류 관세 13%도 철폐됐다. 미국산 의류 13%, 셔츠 13%, 넥타이 8%, 모자 8% 등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들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을 통해 개도국에서 생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구입시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만들어진 곳을 확인해야 한다.
◆ 와인․호두·건포도도 싸져
미국산 와인도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게 됐다. 와인은 15% 관세가 부과되는 고관세 품목이지만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와인에 부과되는 관세가 완전 철폐됐다. 술안주로 애용하는 호두, 해바라기씨, 아몬드 등 미국산 기호식품의 가격도 내려간다.
아몬드는 8% 관세는 없어졌고, 호두에 부과되는 30% 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될 예정이며 해바라기씨에 부과되는 25% 관세도 2년에 걸쳐 없어진다.
미국산 포도에 부과되는 45%의 관세는 계절관세로 대체됐다. 우리 포도의 출하기인 5~10월에는 포도관세 45%가 17년에 걸쳐 균등철폐 되고 10~4월에는 포도관세가 발효즉시 24%로 인하된다. 연간 3,500톤가량을 수입해온 건포도 관세 21%도 없어졌다.
◆인터넷 쇼핑 늘어날듯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도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오프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돼 왔다.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미국산 상품을 구입할 때에도 동일하게 관세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류 관세도 철폐됐다. 의류에 부과되는 관세 13%가 철폐돼 미국산 의류에 대한 수입관세 부담이 사라진다. 핸드백, 여행가방, 학생가방 등 가방류도 약 8%의 관세가 철폐됐다. 온라인을 통해 직접 미국에서 핸드백을 구입할 경우 관세부담 없이 미국산 핸드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