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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9개 국가에 걸쳐 삼성과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전에서, 삼성이 미국에서의 참패를 설욕하는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31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는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낸 1건의 특허침해 사실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삼성이 제기한 4건, 애플이 낸 2건 등 모두 6건의 삼성-애플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본 법원은 삼성과 애플이 낸 이들 소송을 병합 심리치 않고 각각의 특허침해 여부를 별건으로 심리, 판결하고 있다.
단, 특허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처분에 대한 최종 판결은 특허침해에 대한 판결이 모두 끝난 뒤 선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나온 판결은 ‘미디어 플레이어의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애플은 자사의 아이튠즈와 삼성의 휴대전화 관리프로그램인 ‘Kies’의 작동원리가 사실상 같다며 이 기술이 적용된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탭7 등에 대한 판매금지 및 1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애플의 특허 기술과 동일한 갤럭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 애플측 주장이에 대해 삼성은 ‘누구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반박했다.
“갤럭시 시리즈는 애플과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누구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처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 삼성전자 일본법인이번 판결은 애플이 제기한 두 건의 특허침해 소송 중 한 건에 대한 것이지만, 삼성에겐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미국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한 바로 다음 판결이라는 점, 한국와 미국 등 양사의 모국이 아닌 제3국에서 나온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앞으로 있을 다른 제3국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값진 승리라 할 수 있다.
미국 배심원의 애국주의적 평결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회복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다른 한 건의 특허소송 전망은 밝지 않다.
애플이 제기한 남은 한 건의 특허소송은 ‘바운스백(화면을 맨 아래까지 내렸을 때 다시 튕겨져 올라와 마지막임을 알려주는 기술)’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법원도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삼성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한 건이라도 통신표준특허 기술을 인정받는다면 분위기는 다시 바뀐다.
삼성은 바운스백 기술을 더 이상 사용치 않고 있어 추가 피해가 크지 않지만, 삼성의 통신표준특허는 이를 적용치 않고는 단말기 자체를 제조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