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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는 지난 9일에 이어 23일 또다시 서울 양재점을 비롯해 전국 8개 점포에서 각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무시하고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휴일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업을 재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코스트코 홈페이지에는 설날과 추석만을 휴무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측에서는 “일요일 정상영업합니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국내유통업계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국내 규정을 멋대로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전 코스트코는 지자체에 “규정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 규제는 위법하므로 더는 적용할 수 없다. 상봉점을 포함해 휴업이 의무화됐던 모든 지점의 영업이 즉각 허용돼야 한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판례도 있다. 5일 이내에 코스트코는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 ”
-코스트코 상봉점이 지난달 중랑구청에 보낸 공문 中“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에 영업재개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이미 법적인 명분을 마련해 놓았을 공산도 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유통업계는 코스트코의 이번 행태에 대해 무임승차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계 기업이라 국내 법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코스트코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우리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있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에서도 빠져있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이에 서울시는 지난 12일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9일 양재·양평·상봉점 등 서울시내 3개 점포를 포함해 전국 8개 점포에서 영업을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도 불구, 앞으로도 일요일 영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트코는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회원 안내문’을 게시하고 “지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조례를 집행해 코스트코 회원, 직원, 공급자들이 불공정하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처음에는 조례를 따르기로 하고 6주 동안 격주 일요일에 휴무했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최근 규제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판단을 하고 일요일에도 영업을 계속 하기로 했다.”
-프레스톤 드레이퍼 대표이사 이름으로 된 안내문 中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일요일 휴업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코스트코의 일요일 영업 강행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마트는 성북구 미아점과 하월곡점, 제주도 제주점, 신제주점, 서귀포점, 순천점 등 전국 7곳이 휴무일을 지키고 있다.
“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형마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피력하는 작업은 계속 하겠지만, 코스트코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법이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서울시의 실효성 없는 제재가 코스트코가 '배짱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코스트코는 휴일영업으로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다"면서 ”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 제재는 영업을 중단시키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