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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의 거듭된 경고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 의무휴업일 조례를 어기며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모두 4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시는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조례를 지킬 때까지 전방위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을 제재할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행강제금 도입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에 걸쳐 시내 양평점(영등포), 상봉점(중랑구), 양재점(서초구) 등 코스트코 3개 지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시와 해당 자치구가 합동으로 벌인 이번 단속에는 한 개 지점당 13명의 인원이 투입돼 소방, 식품, 가격, 자원순환, 에너지, 디자인,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국내법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점별로는 양평점 23건, 상봉점 12건, 양재점 6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소방 9건, 식품 2건, 가격 1건, 자원순환 1건, 디자인 6건, 건축 6건, 교통 16건 등이었다.
소방분야에서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점등하지 않아 적발됐고, 건축분야에서는 주차장에 미신고 창고를 설치하거나 조경면적을 일부 훼손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상봉점에서는 축산물을 담당하는 종업원의 위생상태 불량이 적발됐다.
시는 해당 점포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8조를 적용해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수거해 정밀검사를 의뢰키로 했다.
가격 분야에서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오류 표기 등이 적발됐고,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 사실도 단속에 걸렸다.
“소방분야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조리에 쓰이는 칼과 도마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도 의뢰할 것”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위생상태 불량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서울시 관계자시는 14일 단속인원을 늘려 2차 단속에 나서는 등 코스트코가 의무휴업 조례를 계속 위반할 경우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 위주의 압박과는 별도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의무휴업 조례를 위반해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과태료 상한선도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는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