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정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가 영업을 강행하자 시민단체의 비난과 함께 서울시의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월10일 39명의 단속인원이 코스트코 매장을 1차 점검해 41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4일 2차 점검에는 매장당 6명씩 18명을 늘려 모두 57명이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휴대용 비상조명등 미점등' 같은 것부터 소소한 내용부터 '냉장육 보관온도 위반', '양념육 위생기록 비치 미비' 등 위생 관련 사항들이다. 과태료 50만원 부과, 정육토너 7일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과태료는 위반일 당 최대 3000만원(3차 이상 위반할 경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해당 판매 코너에만 적용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루 1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코스트코에 별 타격이 되지 못한다. 
      
    게다가 서울시의 코스트코 ‘신상털기식 표적단속’은 의무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명분이 약하다. 
      
    서울시가 코스트코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이유는 이미 밝힌 것처럼 의무휴업 규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보복성 단속의 혐의가 짙다. 아니 노골적으로 무력을 과시한 것이다. 다른 대형마트도 다 이렇게 대규모로 샅샅이 위생점검을 할 요량인가? 

    외국계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등장할 법하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남의 집 파리’ 잡겠다고 갑자기 ‘도끼’ 들고 나타난 옆집 아저씨처럼 생뚱맞다.  

    지자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선 코스트코가 완벽하게 모든 규정을 지킨다면 서울시는 더 이상 압박할 카드가 없다. 의무휴업을 지키는 여타 대형마트는 식품위생법, 소방법 등을 약간 소홀히 한다고 해도 봐줄 수 있다는 뜻으로 오인될 수 있다.
      
    또 지금은 코스트코만 의무휴업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만약 다른 대형마트들도 의무휴업 불가방침을 내놓는다면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서울시의 모든 단속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어느 대형마트 하나 압박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구청들이 서울시 의무휴업 조례를 따라 추진했다. 강동구, 송파구에서는 조례가 위법적 요인이 있다며 소송이 제기됐고 법정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줘 일부가 영업을 재기한 바 있다. 

    판결의 핵심은 의무휴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당했다. 즉 급하게 추진하다 정해진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아 생긴 일이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한다고 했다. 
      
    대형마트를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쉬게 해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조금 늦더라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코스트코가 ‘매출이익이 과태료 손실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로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법을 개정해 과태료를 매출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올린다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의 표적점검에 코스트코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코스트코 측은 "의무 휴업 등의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반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여지를 소멸시킨 위법한 조례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가 서울시의 위생단속을 완벽히 넘어서 걸릴 게 없어진다면 시민들이 코스트코에 더 몰릴지도 모를 일이다. 서울시가 인증해준 완벽한 위생마트이니까.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이 대기업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해도 서울시의 표적 단속이 잦아지면 ‘정치적 쇼’로 보이게 될 것이다. 동네 상인들을 위해 한 일인데 억울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