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왼쪽) ⓒ 뉴데일리
    ▲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왼쪽) ⓒ 뉴데일리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은 과징금 부과 등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제도개선과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5년간 공정위 의결 사건 중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16건 중 13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 3건은 시정명령을 했고 그중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6개 일감몰아주기 조치사건에서 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원한 총 금액은 4,455억원이지만,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부과한 금액은 1,297억원이다. 과징금은 지원금액과 비교할 경우 평균 29%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 의결건수는 올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 ▲ 최근 5년간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제공: 김기식 의원실
    ▲ 최근 5년간 부당지원행위 사건별 과징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자료제공: 김기식 의원실

  • “2008년에 4건, 2009년에 2건, 2007·2010·2011년에 각 1건으로 나타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정위의 물량몰아주기를 적극 규제한 결과라고 보인다. 역으로 그만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증가가 문어발식 확장이나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
    현행법에는 지원한 계열기업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규정이 없다. 바로 이 점이 일감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재벌총수일가는 아무런 부담도 지지 않는 제도적 맹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7호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있고 수혜를 받은 회사에는 아무런 조치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로 제재한 신세계의 경우 지원주체인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에만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을 뿐 62억원의 부당지원을 받은 신세계 SVN과 조선호텔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다. 
    “재벌들이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이들이 다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일명 ‘통행세’를 걷는 식으로 대기업 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받은 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현재 공정거래법 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로 옮겨야 한다.”
    -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