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비기한 시범 시행 후 법개정 예정
  • 유통기한에 ‘2011년 8월 30일까지’라고 적혀 있고, 소비기한에 ‘2011년 12월 29일까지’라고 적힌 과자가 있다면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만 본다면 이미 버렸어야 하는 식품일지도 모른다.
    주부들이 냉장고를 정리할 때, 찬장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인 바로 유통기한.
    아직 상하거나 음식 맛이 변하지 않았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버려진 음식만 연간 수천톤에 이른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따르면, 발생하는 재고 및 반품 등 유통기한 때문에 발생한 손실 비용은 연간 6,500억원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했다.
    단 미개봉 상태에서 냉동, 냉장 등 보관조건을 준수하고 섭취하기 전 냄새, 색상 등으로 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소비기한 시범사업을 실행했다.
    매장 내에서는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  
    냉장 국수의 경우 유통기한이 30일, 소비기한이 35일, 실온보관 파이는 유통기한이 2개월, 소비기한이 3개월이다.
    냉장 소스 및 드레싱은 유통기한이 3개월, 소비기한이 100일, 실온 소스류는 유통기한이 5개월, 소비기한이 6개월 등으로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1개월 이상 차이난다. 
      
    복지부는 2013년 2월까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해서 표기하고, 소비기한 표시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소비기한만 쓰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