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재산공개에서 71%가 재산액이 늘어났지만, 평균액은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 감소자의 감소폭이 땅값 하락 등으로 매우 컸기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최교일 검사장으로 20억원이 늘었다. 보유 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탓이다.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주식 백지신탁 대상이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보유할 수 있다.


  • <재산 증가자 비중이 71.3%인데, 평균액이 줄어든 이유는>

    전체 평균 재산액이 1,200만 원 감소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공개 대상자 전체 71%가 재산이 증가했다.
    첫째 이유는 재산 감소자 29%의 재산이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나 싶다. 그 이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인다. 서울•인천지역이 유독 하락했다. 고위공직자가 서울•인천지역에 많이 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아닌가 보인다.

    두 번째 이유로, 작년에 우리 재산 공개자 전체 평균 1위를 한 전혜경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이 309억인데, 올해 빠졌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지만 비공개자 신문으로 빠지니까 309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진 요인이 아닌가 본다.

    <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고지거부율이 작년에 26.6%였지만, 올해 27.6%로 1%p가 상승했다. 고지거부제도는 직계존비속 재산 중에서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고지를 거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는 이유는 재산등록범위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넓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본인, 배우자만 재산등록을 하고 있고, 미국은 본인, 배우자 외에 미성년자 자녀를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동일하게 본인, 배우자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직계존비속을 다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다 하니까 사유재산권, 프라이버시, 헌법상 가치를 침해하는가, 아닌가, 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 잘못 기재한 것이 몇 명이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

    공개대상자를 석 달 동안 심사하는데, 일반 공무원은 정도가 심하다고 보면 징계지만, 정무직 같으면 징계가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다. 그 다음으로 심하면 경고를 한다. 작년에 고위공직자들 징계는 3명이었고, 과태료 16명, 경고는 70명이다.


    <재산총액 증가 1위가 최교일 검사장이다.  증감 사유가 배당소득인데, 검찰공무원들은 주식 취득에서 규제기준이 무엇인가. 행정공무원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지>

    모든 공무원들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검찰도 동일하게 받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1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이들은 직계존비속 합쳐서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본인이 보유하고 싶다면, 안행부에 있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최교일 검사장 같은 경우는 직무관련성 심사 받아, 해당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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