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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 공무원과 대학총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시도교육감의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대상자의 71%는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했으나, 평균 재산액은 1,200만원 줄어들었다.
이는 29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2012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3년 29일자 관보에 게재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공개대상자는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대학총장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770명과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1,163명을 포함한 총 1,933명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소속 공개자 및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3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1억 7,000만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200만원이 줄었다.
이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진태구 태안군수로 230억6,000만원이며, 대구시 이재녕의원이 124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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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33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78명(71.3%)이고, 재산 감소자는 555명(28.7%)으로 나타났다.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주식 평가액 상승, 급여저축 등이며, 감소요인은 서울(-0.3%), 인천(-2.1%)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생활비 지출 등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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