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자격 완화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리가 2.6% ~ 3.4%로 낮아지고,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기준이 7,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준금리 인하 등 4.1대책 이후 여건 변화를 감안,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7,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 같은 기준 확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된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여기에 다자녀(0.5%p), 장애인(0.2%p) 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졌다.

    “시중은행 신규 취급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어들 것이다."  -
     국토부 관계자


    이와함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은 지원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구에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가 적용돼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이면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p 내려 무주택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가벼워졌다.

    다자녀가구(0.5%p)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금리는 최저 연 2.8%까지 가능해졌다.

    이날 발표된 조치는 그간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가족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미만으로 낮춰 30대 초반 속칭 ‘낀세대’도
    저리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