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3년 주택종합계획' 발표…공공분양주택 1만호, 임대주택 6만8,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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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대폭 줄어들고, 임대주택 공급은 다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수요와 시장 상황, 미분양 물량 등을 감안하여

    작년 실적 58만 7,000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만, 지방 17만) 로 정해졌다.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인허가 물량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만2,000호가 인허가 되었으나,
    지난 4.1 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시장상황을 봐서 올해는 1만호로 대폭 낮췄다.

    대신 전월세 안정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은 국민•영구임대주택 3만3,000호를 포함하여
    작년 실적 6만호 보다 많은 6만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1만호는 대학생등에게 우선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주택을 활용한 매입•전세임대 계획 물량 4만호를 포함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10만8,000호이다.

    올해부터는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주택 준공계획]을 함께 세운다.

    금년 공공에서 5만6,000호(분양 2만5,000호, 임대 3만1,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전체주택의 준공물량은
    중소형주택 물량 감소로 작년보다 적은 35만5,000호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경기 침체, 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오래동안 중단된 광명 시흥 보금자리지구 정상화 방안을 6월말 발표하기로 했다.
    수요부족, 주민해제 요구 등으로 정상추진이 곤란한
    고양풍동2 지구 지정 해제도 금년 하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 지구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000호에서 절반인 8,000호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4.1 주택종합대책] 후속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용(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하고, 계획입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주 택바우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 보유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는 내년도 상반기 시범사업, 하반기 본격 도입을 위해 금년 중 지급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 사업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전세임대를 주는 사업(3만6,000호) 중 매입임대사업은
    원룸형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넓히고,
    공급지역도 인구 1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다가구 주택 위주로 매입하고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공급해왔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세제 인센티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를 주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법률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세제 인센티브는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자 납입액 40% 공제하며, 재산세 감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건축 연한이 닥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으로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층간소음기준 도입, 단지 표준 관리규약 등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사용기준을 강화하며,
    결로 하자 최소화를 위한 설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공사․용역 계약서 공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
    지난 5.28일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