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공정위 자의적 잣대로 기업 활동 규제할 수 있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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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운데재계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재계는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기업 길들이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개정안 제5장의 명칭이[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뀌면서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개정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계열사간 정당한 거래도 [일감 몰아주기]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현행 법조문과 개정안을 비교하면공정위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졌다.대표적인 예로, 부당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이[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됐는데,이는 경쟁제한성 입증의 필요성이 없어져자의적인 잣대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규제할 염려가 생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기업정책팀장<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고,[기술경쟁력 강화],[원가 절감],[보안 유지] 등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공정위> 측은"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기 때문에,(법안 제정에 관여하지 않은) 공정위가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