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휴일 의무휴업일인 13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서울역점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통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공휴일 의무휴업일인 13일 서울 봉래동 롯데마트서울역점에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 안은 이미 썩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10년 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 씨는 고개를 떨궜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이후,
손님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내심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 많은 상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 대형마트 직원은,
“일요 휴무에 따른 매출 뿐 아니라,
평일 매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역 시위 현장에서 만난 한 농민은,
마트 납품량이 급격히 줄었다며,
이중고를 주장한다.


“마트가 일요일 문을 닫으면,
신선식품 재고관리 하느라,
토요일 입고 물량도 줄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쉬는 게,
사실상 4일 쉬는 것과 같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시행한 지 1년,
시장도 마트도 농민도 아우성이다.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했는데,

전통시장도 농민도 소비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일부 기득권 상인과 농민들의 푸념이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
지난 5월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 소매업체 694곳과,

전통시장 내 점포 1천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시행된,
4월 28일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과 평균 고객 수는,
휴무일이 아니었던 전주(4월 21일)에 비해,
각각 11.1%, 11.3% 증가했다.

마트 규제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정비례의 성장을 시켜주지는 않지만 숨통을 터주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마트 규제도 필요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권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우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은,
중소 소매점포와 전통시장으로 고객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슈퍼를 대상으로,

상품진열과 재고관리 컨설팅,
공동브랜드·공동 구매·공동마케팅 등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특가판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는 이제 상인들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다. 

이젠 신선식품 관련 농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장을 살리면서 마트와 농민의 피해를 줄이는 묘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납품 자영업자·농어민들은 유통법으로 인한 손실이,
연간 3조원에 달하며 이 때문에 중소 협력업체들은,
적자와 연쇄 도산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주장한다.

오는 8월부터 전체 대형마트의 90% 가량이,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농어민 납품 업체들을 보호할 대책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