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에는 불리한 점은 작게 공지해 소비자 인지하기 힘들어


  • 최근 한 홈쇼핑에서 소비자를 살짝 속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방심위는 "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이 숙박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사항에 대한
    방송 고지가 미흡했다"고 전했다.

    홈쇼핑은 방송에서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주중 숙박권을 공짜로 준다는 조건으로 이용권을 판매했다.

    이용권은 10만원대 초반 가격에
    3명이 하루 종일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고,
    1일 무료 숙박권까지 주는 조건으로 판매됐다.

    하지만 문제는 7월 2일과 3일에 판매한 워터파크 이용권이
    여름 성수기인 7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수기가 지나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휴일 전날에는 숙박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매체는
    홈쇼핑은 방송 중간중간 화면 하단 자막에 작은 글씨로 이를 노출했지만
    좋은 조건의 이용권 홍보에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쇼호스트는 처음엔 워터파크 이용권과 숙박권을 함께 이용하면 좋다고 하다가
    방송 시작 1시간 후쯤에야 정확한 사실을 알렸다고.

    워터파크는 여름에, 무료숙박권은 이후에 사용해도 괜찮다고
    슬쩍 말을 바꿨다고 한다.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이튿날 바로 환불했지만 불만을 제기했다.

    홈쇼핑 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에
    성수기에 숙박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부각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기 때문이다.

    대게 호스트들은
    “이런 구성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대박이다”,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 는 등의 화려한 말솜씨로
    제품에 대해 온통 좋은 점만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그리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면에 대해서는 [잠깐] 또는 [작게] 공지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
    이번 경우에는 권고지만 더 심한 경우에는
    법정 제제 단계인 주의, 경고,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