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갯벌에 준설토 쌓았다가 재개발 사업하기로
  • 영종대교 중간에 투기장을 조성한다고?


    해양수산부가 [영종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투기장이라고 하지만, 도박이나 카지노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던질 투(投) 버릴 기(棄)로 쓰는 투기장(投棄場)을 말한다.
    다른 곳에서 파 낸 흙을 버리기 위해 쌓아 두는 장소라는 뜻이다.

     

    2004년부터 인천항을 확장 개발하면서 준설한 흙이 이곳 영종대교 남쪽에 모이다 보니
    넓은 땅이 돼서 개발하게 됐으니, 10년 인내의 결실이 바로 영종도 투기장이다.

    이 면적이 무려 316만㎡로 여의도의 1.1배나 된다.
    이쯤 되면 제2의 여의도 개발사업이라고 할 만 하다.

    지난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제안서를 처음 제출해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재개발관련법]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참여희망자에게
    동등한 사업제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자 제안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조성된 부지를 원형지 상태로 제공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배치, 개발방식,관리운영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할 예정이다.

     

    주요 도입시설은 해양문화관광시설(운동, 숙박,관광,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이 70%,
    교육연구시설 10%, 공공시설(하수처리, 공원, 녹지 등) 20%이다.

    "선박이 대형화하고 컨테이너 선박도 드나들게 하려면 수심이 더 깊어야 한다.
    인천항을 개발하면서 생긴 준설토를 쌓아 생긴 땅을 재개발하는 것이다. "
    - 해수부 변재영 항만지역발전과장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만재개발사업지구는 16곳에 달한다.
    부산 신항을 개발하면서 구항을 재개발하는 사업등이 있지만,
    토지규모로는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가장 크다.

    이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영종도 투기장이 처음부터 재개발을 목표로 조성한 것은 아니다.


    다만 준설한 흙을 버릴 곳을 찾아 모아놓다 보니,
    2007년 [항만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재개발로 이어졌다.


    게다가 이 사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항만재개발 민간제안 사업이다.

    “ 수도권 입지이다 보니 집객효과가 있어서 민간에서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데가 많다.
    대기업들이 다 관심이 있다.” - 해수부 김근영 항만지역발전과 주무관


    사업설명회는 24일 인천해양항만청에서 열린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항만재개발법]제59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참여할 수 있다.

    토지공급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래 주변지역의 부족한 용도시설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부지는 국유지 형태로 유지하되
    사업시행자가 희망할 경우 임대부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4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다.

    공모 지침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항만재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