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상이라도 보험처리 받으려면 경찰 신고 거쳐야"보험 사기 척결" vs "소비자 피해, 경찰력 낭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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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때에도경찰에 신고해야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등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현재는교통사고에 의한 부상이 가볍고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경찰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보험처리가 된다.가해자와 피해자가교통사고 피해에 대해입원이나 치료 등의보험금을 청구할 때도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가능하다.이에 국토교통부는교통사고 가운데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경찰의 사고증명서를 첨부해야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관련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교통사고 발생 시경찰 신고 의무는현재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돼 있지만,199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이후 대법원 판례 때문에사문화(死文化)된 상태다.이에 따라교통사고가 늘어나고관련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는판단하고 있다.“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가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이를 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교통사고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경찰통계와보험통계가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특히 경찰이 집계한교통사고 통계는20%에 불과하다.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경찰이더욱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를 얻게 돼더 나은 교통안전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또,반드시 경찰 신고를 거치게 되면서함부로 보험사기를 행하기 어려워져소위 [나이롱 환자] 등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손해보험업계는이런 문제로그간 꾀병 입원환자가 늘어나고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다며당국에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다.업계는매년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치솟은 이유도같은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손해율은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보험사기 적발건수는2009년 6만3천360건,2010년 6만9천213건,2011년 7만2천333건,2012년 8만3천131건 등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다.그러나경찰 신고 의무화는보험 계약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소비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경찰 신고 의무화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자동차 손해보험계약은어디까지나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이다.여기에 경찰이 중간에 끼는 것은 부적절하다.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무엇보다 신속한 보상처리가 중요한데경찰 신고 절차를 의무화하면보상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또, 경미한 접촉사고나대물사고와 같이사소한 사고에도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신고자에게나 경찰에게나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된다.모든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있어서무조건적으로 경찰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소비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혼란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공청회 등을 통해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쳤어야 한다.이 과정에서모든 교통사고가 아니라일정 수준 이상은 신고를 의무화하되,그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보험사 및 소비자와합의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한상열 금융소비자원 본부장은“경찰력 낭비를 가져오는 무리수 정책일 뿐”이라고이번 방안을 강력히 비판했다.“교통사고 보험 처리 관련분쟁의 여지를 줄이자는 취지는어느 정도 이해한다.그러나민생 치안을 챙기기에도인력이 부족한 경찰이급증하는 교통사고 신고 건수를모두 소화해낼 수 있겠는가?경미한 사고까지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데,이는 업무처리 과다로 인한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탁상공론 수준에 불과한,어처구니없는 정책이다”이번 자배법 개정 추진은보험사기 등을 줄이고교통사고에 대한정확한 데이터를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자칫 소비자 피해와경찰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우려되는 만큼,심사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