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금융비용 부담 줄이겠다8월 1일부터 전세자금보증 고객 등 연간 약 14만 세대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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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가
    전세 보증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8월 1일부터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기이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료율 인하는
    전세자금 대출 고객(은행재원 및 집단보증),
    모기지 신용보증(MGC)대출 고객,
    원금연체 등 보증사고로 추가보증료를 납부해야하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인하폭은
    전세보증은 0.5%에서 0.4%로
    모기지신용보증은
    0.3%에서 0.2%로
    각각 0.1% 포인트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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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지신용보증의 경우
    담보가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다.

     

    연체 등에 대한 추가보증료율은
    +0.5%에서 +0.3%로
    0.2% 포인트 낮아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의 말이다.

     

    신규 신청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이용고객들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4만 세대에
    약 56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