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자 내는 조건, 집주인 전세보증금 은행서 대출…집주인·금융사 유인책 충분치 못하단 지적도
-
-
-
-
▲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랜트푸어]계층이
지난해 24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서민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을
내달 말에 출시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은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집주인이나 금융사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
근본적인 [렌트푸어]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아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한다.
집주인은
수도권의 경우 5,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 한도로 담보대출을 받게되며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상품도 다음 달 나온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줘서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들은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층에 대한 관련 대출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이면
연 3.3%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이다.
다자녀인 경우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