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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R&D사업에서 [실패하더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구자에게 불이익 면제와 함께
다시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개최하고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은 목표달성에 실패할 경우
연구비 반납, 연구 참여 제한 등 연구자 책임으로 부과돼
도전적 연구 기피현상을 초래하거나,
실패 경험이 사장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R&D사업에
부분적 성실수행 인정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이 정립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이번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구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
2단계로 평가한다.
1단계는 [연구과정의 성실성] 측면에서 평가한다.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 등이 우수한 연구과제는
[성실수행]으로 인정,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모두 면제]된다.
2단계는 [연구과정에서 도출한 가치]를 평가한다.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다시 연구할 수 있도록
[재도전] 기회를 부여한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와 관련된 각 부처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성실수행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하게 된다.
[실패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실패를 극복한 성과 대상으로
포상 수여나 실패 사례집 발간 등의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단, 제재조치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연구실패와 관련한 내용은 DB로 관리한다.별다른 성과 없이 반복적으로 실패 하는 연구자는
향후 연구과제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부작용 최소화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각 부처에서 지정·운영하는 [혁신도약형 R&D사업]에
1~2년간 시범적용 후
19개 부처 [주요 R&D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연구관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