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법에 [합의에 따른 차명거래 제한]조항 없어 강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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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시행 20주년이 오는 12일로 다가오면서차명거래 금지 논의에 불이 붙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 등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이 최근 불거지고,조세피난처를 통한 세금 포탈 문제가 드러나면서,차명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금융실명제]는지난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긴급명령을 발동해 도입한 제도다.사금융 등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를 할 때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이 제도는당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하지만 이 제도에는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없다.이 때문에 실명제법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심지어 사실상 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한 셈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전해지고 있다.이종걸(민주당·경기 안양만안), 민병두(민주당·서울 동대문을) 의원은차명거래 금지를 골자로 하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발의했다.박민식(새누리당·부산 북강서갑), 안철수(무소속·서울 노원병) 의원도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할 경우- 총무 명의로 동호회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저축통장을 만드는 경우처럼 선의의 차명거래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전문가들은차명거래 금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이런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만 20년이 되면서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잘 정착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다만,차명거래 자체를 막는 조항이 없는 등일부 허점이 존재하는 바람에금융실명법의 이런 구멍을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서차명거래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한 가지 유의할 점은동호회 총무가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거나,부모가 자식에게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처럼선의적인 차명거래 이용에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조 원장은선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로[예외조항].[금액 제한]을 제시했다.“동호회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차명거래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예외조항]을 두는 것을생각해볼 수 있고,거래 가능 금액을제한하는 방안도검토해볼 수 있다.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는 때처럼사회관습상 허용이 인정되는 경우엔거래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예외적인 규정을 만들면 된다”이에 따라9월 국회에서차명거래 금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동호회, 가족 등으로예외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