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혁신해 서비스 질 개선” 무혐의


자사의 컨텐츠를 상단에 노출해,
검색결과를 왜곡한 <구글>의 혐의를 두고,
<미국>과 <EU>가 다른 판단을 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검색결과 왜곡] 혐의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해,
[무혐의 결정]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방안]에 따라
향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글>은,
미국에서 70% 이상,
EU에서 8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며,
[검색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은 10% 미만이다.

검색결과 왜곡 혐의를 받게된 이유는, 
<구글>이 2007년 5월 검색 알고리즘 및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쇼핑․구글 뉴스․구글 항공 등 자사의 전문검색 서비스 결과를,
화면 상단에 노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세탁기>를 검색하면,
<구글 쇼핑 정보>가 앞에 나온다.

yahoo 등 경쟁사의 컨텐츠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기 위했는지,
여부가 경쟁당국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의 행위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혁신의 일환으로,
서비스 질의 개선을 유도한 행위로 인정하고,
[무혐의]로 결정했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자진 시정방안이 독점적 지위를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없고 경쟁사의 반발만 사고 있다고 결정했다.

추가 자진 시정 방안을 요구했다.

검토 후, 
<구글>의 추가 시정방안을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

“같은 혐의를 두고, 
미국과 EU가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미국은 혁신과 소비자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검색결과를 왜곡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EU는 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구글>이 제출할 예정인 자진시정방안이 흡족하지 못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할 것이다.”

   - <공정위> 김성근 경쟁정책국 국제협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