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드러나"기준금리 고정해 가산금리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


<MG새마을금고>가,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나자,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뒤늦게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 편취 사실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