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드러나"기준금리 고정해 가산금리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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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나자,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뒤늦게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15일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 편취 사실이,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로 드러났다.A모씨는 2007년12월,
성남 한 새마을금고에 소유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았다.대출기간 10년, 만기일시상환, 분기 변동금리로,연 8.7%인 가계 대출 108백만 원을 대출받았다.2008년 7월 가산금리 0.3%P 인상됐다.이후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2013년 6월까지 5년간 연 9.0%으로 이자를 납부했다.6월, A씨가 이의를 제기했다.해당 새마을금고는 그제서야 가산금리를 3.0%P를 감면해,
연 6.0%로 낮췄다.<금소연>은,대출소비자가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선택했고,금리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장기간 기준금리를 고정시키고 가산금리를 조작해,
높은 이율을 적용한 것은,금융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비판했다.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배임행위이며,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권리남용 행위라는 것."<새마을금고>는,대출 기준금리에 대한 자료를 고시하지 않고,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는 등,변동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변동금리를 고정했다면,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소송여부도 검토 중이다.<안행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지난 5년간 해당 금고와 직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안행부>는,중앙회에 감사권한을 부여했으나,
감사는 물론 관리 감독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던 것.새마을금고는 변동금리 변취사실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다.뒤늦게 안행부는 전국 1천412개 새마을금고 지점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실태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시중금리 내려가면 변동금리의 이율도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안행부>와 <중앙회>에서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해왔지만,지난 5년 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감사가 미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을 보인다.<안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해당 민원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달호 과장"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사 이지만,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자를 편취했다.이는 불공정한 금융 약탈 행위이고 범죄행위다.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금리체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새마을금고 외형은 2012년 말 현재 1,410개로 회원 수는 1,693만 명이다.자산은 104조8천억 원이 넘어 외환은행(99조)보다 크고,
하나은행(151조) 보다 약간 적은 수준으로,
대형 시중은행에 견줄 만한 8위의 자산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