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 취한 것으로 드러나"기준금리 고정해 가산금리 조작한 것은 범죄행위"
<MG새마을금고>가,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가 드러나자,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뒤늦게 특별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 편취 사실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의 발표로 드러났다.
안행부, 뒤늦게 특별 전수조사 착수키로
"<새마을금고>는,대출 기준금리에 대한 자료를 고시하지 않고,소비자에게도 알리지 않았는 등,변동금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변동금리를 고정했다면,명백한 계약 위반이다.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유사 피해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소송여부도 검토 중이다.<안행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만,지난 5년간 해당 금고와 직원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없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
"시중금리 내려가면 변동금리의 이율도 유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그렇지 못해 발생한 문제다.업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안행부>와 <중앙회>에서 해당 금고에 대한 감사를 해왔지만,지난 5년 동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감사가 미숙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을 보인다.<안행부>에서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해당 민원은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된 상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이달호 과장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사 이지만,
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자를 편취했다.이는 불공정한 금융 약탈 행위이고 범죄행위다.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고,
금리체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