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ITC 예비판정과 같은 결과 나와도 타격 크지않아"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이
미국 내 수입금지 판정을 받을지 여부가
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ITC는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려
이번 최종판정에서도 기존의 예비판정 결과를 유지할지가 미지수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가 예비판정을 최종판정에서 뒤집은 사례가 많지 않기에
예비판정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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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판정대로 진행될 시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넥서스10 등의 제품은
미국 시장에 수입금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들 제품이 
구형인 데다 삼성전자의 미국 시장 제품 진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수입금지가 결정되더라도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입을 피해는 크지 않다.

또 수입금지 최종 판정 이후에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0일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오바마 행정부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애플이 이번 판정을 근거로
연방법원에 추가로 삼성 제품을 제소할 시 
삼성이 애플에 물어야 할 배상액이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대해
오바마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ITC가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흐르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이동통신 그룹 연합(ACG)과 소규모 이동통신사들, 소비자단체들이
ITC에 삼성전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성명을 제출하는 등
ITC의 예비판정 번복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상이 타결되려면 
삼성전자가 이번 ITC 판정에서 특허 비침해 결정을 받는 쪽이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가 ITC 판정에서 져서 수입금지를 받게 되면 
애플이 협상 테이블에서 콧대를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수입금지 판정을 피해간다면
양사 모두 특허 분쟁을 접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