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위기의 [저축은행], 새로운 먹을거리 마련해야""소비자 피해 대가로 이익 얻으라는 것인가!" 소비자단체 반발
  •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보험 및 펀드 등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보험 및 펀드 등 판매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6월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저축은행 피해자의 모습.


“이대로는 저축은행 몽땅 망한다.
 [보험],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등
 생존을 위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순위채 피해로 모자라서
 서민들에게
 펀드나 보험 피해까지 겪게 하려는 것인가!

  - <금융소비자원>

온갖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수가 
14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자 
금융감독 당국이 긴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책자금]이나 [보험],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해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원>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저축은행 개선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1999년 
186개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지난 3월 기준 
91개 점포만 [생존]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모양새다. 

특히
1983년에 
249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저축은행 업계는 
벼랑 끝에 몰렸음을 엿볼 수 있다.

“일련의 부실 사태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정보 공개를 강화해 
 재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은행과 대부업 사이에 끼인 점도 고려해 
 새로운 먹을거리도 허용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


금융당국은
사면초가인 [저축은행]에 
보험, 펀드 판매와 할부 금융 등을 허용
새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도 허용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도 틔워줄 예정이다.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 엄격했던 
지점 등 점포 설치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단순한 대출 상품 외에 
 할부금융, 펀드, 보험, 카드 판매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

 역량이 충분한 저축은행에는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자금 취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당국의 이런 방침에
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원>은
저축은행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획기적 개선조치나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영업망 확충과 복잡한 금융상품 판매를 허용하면
금융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12일 지적했다.

“지금도 
 후순위채 등 
 저축은행 사태의 후유증으로 
 수만 명의 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다시 
 저축은행에 
 후순위채 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으로 
 이익을 내도록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은 
 [서민 금융소비자 피해를 대가로 하여 
 이익을 달성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대형 금융지주계열 은행에서도 
 불완전판매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인력, 조직, 경영능력, 도덕성 등에서 
 비교도 안 되는 
 [저축은행]들에게 
 무슨 명목으로 
 보험, 펀드 등의 상품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인가?
 이는 
 시기상조인 정책으로, 
 철저한 업계의 환골탈태와 정비 등을 통해 
 역량을 갖춘 후에 
 허용돼야 한다

 저축은행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영업 확대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이화선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참여연대>도
저축은행의 펀드 등 판매 허용 방침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해법을 
 규제 완화를 통한 수익사업 허용이라는 
 위험한 방식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특히 
 현재의 저축은행 인력과 
 금융당국의 감독 수준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펀드 판매가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 <참여연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