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나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가 앞으로
    가격이나 할인율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구매자 수나 판매량을 과장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셜커머스는 2010년 등장 이후
    공동구매 형태를 통한 가격할인 등을 기반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할인율 과장, 위조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소셜커머스 시장에 신뢰가 부족한 상태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가격 또는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를
    구체적이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 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격 등
    상품 판매화면에 할인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의 출처,

    △ 세금 · 공과금 포함여부, 구성상품 내역,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
    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또 구매자 수나 판매량의 과장 · 조작을 통한
    소비자 유인행위 금지를 준수사항에 추가하고,
    값싼 위조상품이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조상품 확인을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연, 항공권, 숙박 등
    좌석·객실 예약이 필요한 서비스는
    쿠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70%를 환불해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불만 응대·처리 목표시간을
    단축(72시간 → 48시간)했으며, 
    고객센터(CS) 응답률 기준을
    상향(80% → 85%) 조정했다.

    "소셜커머스 판매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에게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숭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미사용쿠폰 70% 환불제, 위조상품 110% 보상제 등을 골자로 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쿠팡, 티몬, 그루폰, CJ오쇼핑, GS홈쇼핑, 신세계, 현대홈쇼핑 등
    8개 업체와 이행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