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결렬시 소송비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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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모여
    동양그룹 관련 시장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결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이 거부돼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기업 자금시장은
    [안정적] 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AA- 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8월 말 3.24%에서
    이달 8일 3.25%로 1bp올랐고
    BBB- 등급은
    같은 기간 8.95%에서 8.97%로 2bp 상승하는데 그쳤다.
    CP 금리 역시
    같은 기간 2.71%를 유지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올해 AA등급 이상 회사채는 순발행되고 있지만
    A등급과 BBB등급 이하 회사채는
    순상환되는 점을 고려하면
    동양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비우량 기업의 자금조달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 자금시장을 주시하는 한편
    경기 순응업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규모와
    차환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양그룹 투자자와 관련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할 경우
    금감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관련 대주주와 경영진이
    계열사 CP판매를 독려했는지 여부와
    대주주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