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후속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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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서해안 [한-중 잠정조치구역] 안에서
    우리나라 지도선이 중국 어선의 불법 및 무허가 조업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서
    잡은 어획물을 확인하기 위한 체크포인트가 시범실시된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에서의 양국 어선의 입어규모는 1,600척 6만t으로 정해졌다.

    강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처음으로 서해 잠정수역 안에서 공동순시를 시작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양국 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호 입어규모는
    올해부터 3년간 등량등척(6만t 1,600척)을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 EEZ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인 1,600척, 6만t으로 정해졌다.

    중국 어선도 우리나라 EEZ안에서 1,600척의 어선이 6만t을 잡을 수 있다.

    이 입어규모는 한중어업협정이 발효된 2001년 1만2,000척 44만t에서
    올해는 1,600척  6만t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공동순시]까지 합의에 이른 것은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에
    [한‧중 공동단속 등 협력체제 강화] 합의에 따른 결과이다.





  • 두 나라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우리나라 EEZ를 드나들 때 
    불법어획물 및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해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실시키로 하였다. 

    또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EEZ안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여부를 먼거리에서 식별가능한
    자동위치식별장치(AIS) 부착을 추진, 201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그래픽제공=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