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 일자 퇴사..
지난 9월 KT-LGU+ 김철수 영입 놓고 맞서



찬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 
많은 직장인들이 추운 날씨를 이기며 
각자의 직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철수> KT 부사장은 어디로 출근했을까.


  • ▲ 김철수 KT 전 부사장.ⓒKT
    ▲ 김철수 KT 전 부사장.ⓒKT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철수 KT 부사장은 
  • 지난 15일 KT를 퇴사했다. 

    논란은 지난 9월 
    LG유플러스 전 영업본부장이던 
    김철수 부사장이 KT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KT는 김철수 전 부사장을 
    해외 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고 밝힌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곧바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철수 전 부사장 영입 중단을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하게 맞섰다. 

    하지만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김철수 전 부사장이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 
    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
    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김철수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 
    1일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15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