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 일자 퇴사..지난 9월 KT-LGU+ 김철수 영입 놓고 맞서
-
찬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많은 직장인들이 추운 날씨를 이기며각자의 직장으로 향했다.하지만 <김철수> KT 부사장은 어디로 출근했을까.지난 15일 KT를 퇴사했다.논란은 지난 9월LG유플러스 전 영업본부장이던김철수 부사장이 KT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KT는 김철수 전 부사장을해외 합작 파트너와의 전략 컨설팅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고 밝힌바 있다.LG유플러스는 곧바로"비상식적인 행위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김철수 전 부사장 영입 중단을 위해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KT와 LG유플러스는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팽팽하게 맞섰다.하지만 18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법은다음과 같이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LG유플러스가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을 상대로 낸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KT로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김철수 전 부사장이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인 내년 3월 31일까지KT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고문, 자문, 용역, 파견 등의계약 체결 방법으로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LG유플러스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요직을 거치며 영업과 유통망 전략 등중요한 경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LG유플러스가 전직금지 약정에 기인해KT로의 전직을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만약 이를 위반하면김철수 부사장은 LG유플러스에1일 300만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KT는 지난 15일,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