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 경쟁법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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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9∼10일 The-K 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7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연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에는
    아세안(ASEAN) 6개국과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총국 경쟁법 전문가 등이 모인다.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분주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3개 국가의 경쟁당국 관계자도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 주제는
    △경쟁법 집행·도입 시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기술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과의 관계,
    △불공정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 주요사례 및 조사기법 등 총 4개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쟁당국의 법집행 경험을 공유해
    서로 유사한 경쟁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장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 ▲ 워크숍 참석자 명단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워크숍 참석자 명단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