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마련네이버, 다음, 다나와 등 이행협약 체결 계획도

  • ▲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무료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판매사이트로 들어가니 배송지역에 따른 유료배송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가격비교사이트에서는 무료배송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판매사이트로 들어가니 배송지역에 따른 유료배송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최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경]만 한 뒤
구매는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해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중 23%가 이런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더~ 싸게 사고 싶다"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은 [가격비교 사이트].

대표적인 가격비교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쇼핑>을 통해
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하는 비중만
평균 34.4%에 이른다.(2012년 랭키닷컴)

문제는 가격비교사이트가
[가격비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격정보가 6.9% 부정확하고
필수옵션을 추가해야하는 경우가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는 유료배송으로 나와있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격비교사이트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할인쿠폰을 적용하거나,
선택사항을 추가하거나,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부가할인사항이 있을 때
이를 모두 자세히 표시토록 했다.

겸색결과는 가격과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노출해야 하고,
별도의 광고비를 받은 경우 광고비를 받았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자는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해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정보를 시정해야 하며,
소비자가 문제 되는 가격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향후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 이숭규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