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검색시장은 혁신시장"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수용27일 전원회의, 파급효과 및 외국사례 등 고려첫 적용 사례...시정방안 최종확정시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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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혐의를 받아 온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자진시정]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원회의를 통해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해당 사건을 마무리짓는 제도다.공정위는 이번 결정 이유로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들었다.기술이 급변하거나 혁신이 빨라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혁신시장]이라는 것이다.공정위의 조치대상에서
구글 등 외국사업자가 제외되면 역차별이 발생해,
오히려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될 수 있다.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이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되면 피해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공정위는 내다봤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로잠정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이후 공정위는 30∼60일간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14일 이내에 [동의의결안]에 대해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되며,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절차가 시작돼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모범거래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앞으로도 다수의 사용자와 관련사업자가 존재하는온라인 서비스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는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있다.사업자와 경쟁당국은 물론 소비자의
본래 목적을 달성토록 해주기 때문이다.사업자는 경쟁력을 훼손받지 않으며,
소비자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한다면
경쟁당국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공정위의 목적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현장조사 끝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심사보고서를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네이버와 다음에 발송한 바 있다.애초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들 업체가 동의의결 신청을 하고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이날 회의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회의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