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검색시장은 혁신시장"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수용27일 전원회의, 파급효과 및 외국사례 등 고려첫 적용 사례...시정방안 최종확정시 사건종결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아 온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자진시정]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 다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마무리짓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 이유로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의 [특수성]을 들었다.

기술이 급변하거나 혁신이 빨라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혁신시장]이라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치대상에서
구글 등 외국사업자가 제외되면 역차별이 발생해,
오히려 국내사업자들의 경쟁력 저하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쟁 당국이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되면 피해구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 ▲ 동의의결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동의의결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로
    잠정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30∼60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4일 이내에 [동의의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기존 위법성 판단 심의절차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결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심의절차가 시작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다.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내 온라인 시장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수의 사용자와 관련사업자가 존재하는
    온라인 서비스분야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중 제재할 것이다."

       -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동의의결 제도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 돼있다.

    사업자와 경쟁당국은 물론 소비자의 
    본래 목적을 달성토록 해주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경쟁력을 훼손받지 않으며, 
    소비자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불공정행위를 자진시정한다면 
    경쟁당국으로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공정위의 목적은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것이다." 

       - 권철현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현장조사 끝에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 네이버와 다음에 발송한 바 있다.

    애초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동의의결 신청을 하고
    자진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날 회의는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회의로 변경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