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인협회, 대형 할인점 쏠림 현상 결국 소비자 차별로 이어져..."방통위 규정 현실성 없다"
  • ▲ 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 하이마트 홈페이지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나친 경쟁 방지를 위해 마련한 [상한선] 규정으로
통신사들이 판매처 규모에 따라 차별 정책을 펼치면서
영세 및 개인 판매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통신사의 판매점 차별은 결국 소비자 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이 [대형 할인점] 중심으로 뿌려지는 등
[방통위가 정한 27만원 보조금 상한선]이 현실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들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소형 판매인들을 괴롭힌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16일 대형 판매업체인
<하이마트> 등에서 [갤럭시S4] 가
17만원에 판매됐다.
당시 다른 판매점의 경우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할인 없이 [정가]에 판매하거나,
보조금 상한선 내 또는 조금 더 할인 된 가격에 판매했다.
 
 
이 같은 고무줄 가격에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환불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통위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뒀지만,
통신사들이 이를 피해 대형 할인점에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점에 대한 차별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방통위의 보조금 상한 규제가
통신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판매점을 통한 기습적인 불법 보조금 지급을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판매점 규모에 따른 통신사의 차별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판매점에 지급하는 차별적 보조금과
대형 할인점 지급하는 과도한 보조금은
액수의 차이일 뿐
결국 소비자에 대한 차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