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 커질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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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통상임금확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추가비용이
매년 8조866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돼
노동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기업들이
오히려 자동화시설을 갖춰 인건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해외공장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의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판시한 대법원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정기상여금과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노사 합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해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들이 떠안을
추가비용이 8조8663억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추가발생 비용으로 통상임금 연동수당으로
▲초과근로수
▲연차유급수당
▲변동상여금이,
간접노동비용으로는
▲퇴직금
▲사회보험료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이 포함됐다."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 관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