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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자동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직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내완성차가 져야하는 부담이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여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통상임금에서 상여비를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파급력은
인건비용이 많은 자동차쪽에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 의 분석이다.
소급분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연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소급적용 범위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없는
만큼 정부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자체분석에서
소급분에 대한 범위가
확정되면 첫 해에만 13조 여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중인 한국지엠의 경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개별 기업이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번 판결은 자동차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적용에대비
작년 회계에 8000억원을 반영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낸바 있다.
이와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1인당 통상임금 차이를 고려할 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소급총액은
6조~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