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임금청구소송 등에 휘말려 경영부담 될것
  • 18일 대법원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판결에
    중소기업계는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현안 논평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은 심화되는 노사갈등과 임금청구소송에 휘말려
    더 큰 경영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의 소리를 냈다.


    "그동안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임금을 지급해온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법률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혼란에 휩싸일 것.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 전체적으로는 38조원 이상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8조 8000억원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중앙회 논평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은 최소 14조3000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고, 

    매년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돼
    일자리가 감소하고 투자 감소로까지 이어질 거로 내다보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부담스러울 따름이다.
    실제로 이런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의문."

       -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와
    경제적 파급 효과, 임금체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금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