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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들 총수들이
그룹 경영에 직접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이사들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총수는
계열사 등기이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기준 49개 민간 대기업 전체 등기이사 5,923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24명으로 전년비 0.4%포인트 감소한 8.8%였다.
올해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지난해 384개(27.2%)에서 375개사(26.2%)로 줄었다."대기업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공정위관계자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비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는
25건(0.37%)에 그쳤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ㆍ서명ㆍ전자투표제]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투표제는 대기업 상장사 238개사 중
15개사가 도입했으나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가 전무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견제 장치 운영실패 평가]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 자율 개선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