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엔 직접 관여하며 책임은 회피...거수기 여전총수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추궁 갈수록 힘들어져
  • ▲ 일부대기업 총수들이 계열사 등기이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영실패따른 책임추궁이 갈수록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일부대기업 총수들이 계열사 등기이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경영실패따른 책임추궁이 갈수록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대기업들 총수들이
    그룹 경영에 직접적 관여를 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이사들의 비중은 증가하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LS, 대림, 태광, 이랜드 등 8개 총수는
    계열사 등기이사를
    하나도 맡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기준 49개 민간 대기업 전체 등기이사 5,923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24명으로 전년비 0.4%포인트 감소한 8.8%였다. 

    올해 총수 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지난해 384개(27.2%)에서 375개사(26.2%)로 줄었다.

     

    "대기업 총수가 이사로 전혀 등재하지 않는 등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 추궁이 어려운 지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주주에 의한 경영 감시가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정위관계자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1.1%로
    전년비 0.5%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2012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이사회 안건 6,7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이 가결되지 않은 경우는
    25건(0.37%)에 그쳤다.

    소수주주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ㆍ서명ㆍ전자투표제]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중투표제는 대기업 상장사 238개사 중
    15개사가 도입했으나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가 전무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향후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견제 장치 운영실패 평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 자율 개선 압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