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등 폐지...경제활력·부동산 활성화 기대고소득자·기업부담 증가 따른 경기회복 악영향 우려도
  • ▲ 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 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통과 당시 국회 본회의장 모습. ⓒ 연합뉴스


    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고소득자 및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약 2,3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해 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가 적용된다. 

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물론, 
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 역시
당조 정부안보다 적용 범위가 줄어든다. 

2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기존 원칙이 
정치 논리에 밀려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과 투자 위축이 예상된다는 점 등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 38% 세율 부담자 4만1천명→13만2천명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2조1,900억원이다. 
이는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세수 효과로 보면 
정부안보다 60억원 적은 
3,700억원이다. 

우선 눈여겨볼 부분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낮춘 부분이다. 

이로써 
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천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 효과는 
4,70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감소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63~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50~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25%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지난 9월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안인 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 

종교인 과세는 
계류 상태에 머물게 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혜택은 
사업자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만 주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 방식이다. 

음식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축소는 
영세 음식점에 대한 감경 조항을 추가로 달았다. 

정부안은 
매출 4억 이하 개인사업자 경우 공제한도를 매출액 50%로, 
매출 4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경우는 공제한도를 40%로 했으나, 
수정안은 
매출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 60%를 공제한도로 두기로 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10년만에 사라진다. ⓒ 뉴데일리 DB
    ▲ 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10년만에 사라진다. ⓒ 뉴데일리 DB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만에 폐지 

    부동산업계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이번 개정으로 마침내 사라진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60%로 설정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엔 기본세율로, 
    2015년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해주기로 했다.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하는 제도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법인보유 주택·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는 
    기존 법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하던 방식에서 
    10%포인트로 완화했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해주고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10%를 적용하던 것을 
    대기업에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부안보다 완화범위와 폭을 넓혔다. 

    수정안은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도 완화대상에 포함했으며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증여이익 계산에 쓰이는 한계보유비율을 
    정부안의 5%에서 10%로 추가 완화했고 
    일반법인과 중소·중견기업 간 산식에 차등을 둬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이익이 더 적게 산출되도록 바꿨다.

    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과 최대한도가 늘어났다. 
    적용대상은 정부안에서 유지됐지만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

     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한도로 설정해주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과세 특례를, 
    기업매각 자금으로 일정기간 내 재투자 시 
    과세이연(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식으로 
    하이일드펀드 투자 세제 지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

    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은 
    과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은 과세범위를 축소했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등을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서 제외했으며, 
    악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서 제외키로 했다.

    강원랜드 입장료를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이밖에 
    상품권 인지세 부과액도 
    1만원권 1매당 100원에서 50원으로 축소됐고 
    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축소 방침을 철회했다.

    소규모 맥주 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고 
    면세점 특허 할당 중견기업 범위는 
    관세법 취지를 고려해 
    시행령이 추가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에너지 세율 조정 방침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