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도 폐지키로

  • ▲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조세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조세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득세 최고세율(38%)의 과세기준이
현행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30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다.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약 12만 4,000명이 대상이다.

세수증대 효과는 연간 3,200억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도
여야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기본세율인 6∼38%가 적용된다.

여야는 31일 오후 2시30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