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절대 안돼"
"협의체 구성 무시하고 파업 진행 시 엄정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을 
강하게 거부하는 가운데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014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의사들은 
원격의료가 2000년 의약분업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오는 3월 3일 전면 진료거부가 
시작될 것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다.

의협은 정부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키 위해
기한을 두고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심했다.

총파업 시작일은 
3월3일로 결정됐다.

이는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는 것으로
비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파업이 확실하게 감행될지는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다만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안한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불참 의사를 전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아젠다와 조건을 갖고
논의하기 위해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정부에 원하는 구체적 조건은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어떤 형태의 협의체 구성도 무산되고
파업이 진행된다면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업무개시 명령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복지부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대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논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등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조했다.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다른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